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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2

국취제 구직촉진수당(2) - 수당지급 수급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전담 상담사를 통한 총 3회의 상담 일정이 잡히게 된다 센터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상담)으로 진행. 사전에 워크넷을 통해 제출한 취업계획을 바탕으로 몇몇 과제를 수행하면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다 매 회차마다 30분~1시간 전문상담을 마치면 마지막 3회차 상담 다음날에 구직족친수당 신청 가능 (인터넷 또는 상담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 발생한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2022년 기준 549,600원까지 자활 소득 인정하여 공제 되고, 초과 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소득은 자동 신고되지만 파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전에 자진신고제로 부정수급을 막는 것이다 (* 수당 신청일이 5월 1일이라면 지급주기인 .. 2022. 6. 28.
국취제 구직촉진수당(1) -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https://www.work.go.kr) 구직신청 등록을 최우선적으로 해준다 구직신청 등록을 마쳤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https://www.kua.go.kr/)에서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1유형, 2유형이 있는데 나는 요건 심사형에 해당해 현금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으로 신청 (2유형은 취업장려금 포인트 형태로 생활지원) 신청 절차에 따라 빈칸을 모두 입력해 주면 되고 1)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만약 본인이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3) 현재 근로사실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사이트에서 양식 모두 다운로드.. 202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