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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구직촉진수당(2) - 수당지급

by 긱하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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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상담 3회를 수료해야 한다

 

 

수급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전담 상담사를 통한 총 3회의 상담 일정이 잡히게 된다

센터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상담)으로 진행.

사전에 워크넷을 통해 제출한 취업계획을 바탕으로

몇몇 과제를 수행하면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다

 

 

 

취업과 관련된 의견서 작성이 과제로 요구된다

 

 

매 회차마다 30분~1시간 전문상담을 마치면

마지막 3회차 상담 다음날에 구직족친수당 신청 가능

(인터넷 또는 상담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매달 지정된 신청일에 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

 

*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 발생한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2022년 기준 549,600원까지 자활 소득 인정하여

공제 되고, 초과 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소득은 자동 신고되지만

파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전에 자진신고제로

부정수급을 막는 것이다

 

(* 수당 신청일이 5월 1일이라면 지급주기인

4월 1일~ 5월 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으로 기재하면 된다)

 

 

인터넷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최대 50만 x 6개월까지 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부터는 3회차 지정일 이전에 취업 시

조기취업수당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니

가급적 빨리 취업에 성공하는 편이 좋다

 

수당지급은 신청일 기준 2주이내

등록한 계좌로 50만원이 입금된다

 

 

취업지원 1유형에 대한 상세안내 전문

 

 

 

 

 

 

 

 

 

단상.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욕구가 존재한다면,

그 삶은 명백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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