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센터1 국취제 구직촉진수당(2) - 수당지급 수급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전담 상담사를 통한 총 3회의 상담 일정이 잡히게 된다 센터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상담)으로 진행. 사전에 워크넷을 통해 제출한 취업계획을 바탕으로 몇몇 과제를 수행하면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다 매 회차마다 30분~1시간 전문상담을 마치면 마지막 3회차 상담 다음날에 구직족친수당 신청 가능 (인터넷 또는 상담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 발생한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2022년 기준 549,600원까지 자활 소득 인정하여 공제 되고, 초과 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소득은 자동 신고되지만 파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전에 자진신고제로 부정수급을 막는 것이다 (* 수당 신청일이 5월 1일이라면 지급주기인 .. 2022. 6. 28. 이전 1 다음